직항으로 가는 계림/구이린 여행
지금이 기회 입니다.
코로나 이후 부터 계림까지 비행기 직항이 없어져서 광저우로가서
열차역으로 이동 후 고속열차를 타고 계림으로 ~~~~
가는데만 꼬박 하루가 걸려야 하는 접근성 때문에 망설였다면 지금이 기회 입니다.
10월부터~11월 26일까지 가을 여행철 인천-계림간 직항 전세기를 띄웁니다,
해든투어 매주(수) 출발 Lj진에어 연합 3박5일 상품을 소개 합니다.
여행기간: 2025년 10월22일부터~11월26일까지 매주(수) 출발
항공여정: 출발 : 인천 2025.10월/11월 (수) 20:50 → 계림 2025.10월/11월 (수) 23:50 LJ883
도착 : 계림 2025.10월/11월 (일) 01:25 → 인천 2025.10월/11월 (일) 06:00 LJ884
옵션/쇼핑: 노팁, 노옵션, 쇼핑2회 로 매너팁 외 강제적인 추가비용이 없습니다.
최소출발: 4명부터 출발확정
● 여행 취소료 규정
▶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◀
제16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- 여행개시 30일전까지( ~30)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(※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)
본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5만원이 추가로 발생 됩니다.
제16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- 여행개시 30일전까지( ~30)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(※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)
본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5만원이 추가로 발생 됩니다.
● 여행 취소 접수 안내
-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(주말,공휴일 제외)
-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업무시간은 월-금 09:00~18:00 (주말,공휴일 제외)
(예: 토/일/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.)